지식재산권 (IP)
특허권 : 완전히 새로운 것. 산업에서 이용가능해야. 20년까지 권리행사가능.
실용신안권 : 원래있던 것을 개선하는 것. 10년까지 권리행사가능.
디자인권 : 그냥 디자인만으로는 안되고 디자인이 들어가 물품으로 구현되야 이 권리가 부여됨. 디자인권 신청시 물품이기에 도면첨부가 가능하고 도면제출이 필수다. 20년까지 권리행사가능
상표권 : 브랜드 이름. 딱 봤을 때 연상되는 브랜드가 있으면 상표권. 식별가능한 것. (ex) 애플의 한입베어문 사과, 아디다스의 3줄무늬, 스타벅스의 사이렌, 카톡이나 sk의 띵띠리리리 등의 소리도 바로 브랜드가 연상가능하므로 상표임.
10년마다 갱신하면 계속 쓸 수 있음.
============위 4가지가 산업재산권임. 거기에 저작권이 포함되면 IP.
저작권 : 창작하자마자 신청없이도 바로 부여됨. 사후 70년까지 권리행사가능.
산업재산권 :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상표권, 디자인권
특허권, 디자인권, 상표권. 이 3가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가 있다.
ex) 마우스 : 광학기술(특허), 해당 마우스의 각양각색 모양(디자인), 마우스 판 회사이름(상표)
**특허신청하려면 명세서 작성이 필요하고 그것은 발명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다.
표준특허 : base가 되는 기술, 기반이 되는 기술. 이걸 가진기업은 돈 많이 번다. 이걸 이용해야 하는 기술을 만들경우 사용료내야하니깐.
트레이드 드레스(Trade Dress) : 신지식재산권. 상표가 없어도 특유의 디자인으로 식별가능. ex)코카콜라 병 모양. 그래서 코카콜라병 모양으로 상품만들면 소송당한다.
**특허는 재무제표상에서 무형자산에 속하고 판매도 가능하다.
**인터넷 도메인이름과 상표권은 별개다. ex)화이자의 biagra 와 도메인으로 biagra.com 은 별개다. 상표권 침해가 아님.
**'특허출원'은 그냥 특허신청을 한 것 뿐, 그러니깐 신청서만 낸 상태일 뿐, 특허증을 받은 것이 아니다.
***디자인권, 특허권은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라도 이 세상에 없던 것이어야만 받을 수 있다.
***선사용권 : 알려지지 않아도 내꺼면 특허됨.
***특허권 분쟁은 별로 없는데 상표권 분쟁은 많음.
***부정경쟁방지 : 명품의 모조품이 여기 속함.
***영업비밀은 비공지성이다. 공지되면 비밀이 지켜질 수 없으니깐.
ex) 코카콜라 제조법은 아직도 창업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름.
***특허출원을 할 때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. 디자인권은 도면제출 필수.
*** 명세서 중 '특허청구범위' : 보호되는 범위.
(ex) 청구항1. 나무로 제작 봉 형상으로 작성된 자루.
청구항2. 제 1항에 있어서, 상기 자루의 일측 끝단에 클립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필
청구항3. 제 2항에 있어서, 상기 자루의 형상은 육각형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필.
--> 이처럼 첫 항은 넒은 범위를 쓰고, 나머지 항은 첫항에 종속적인 내용을 쓴다. 그래서 첫항은 독립항, 나머지 항은 종속항.
--> 다(多)기재하면 권리범위가 좁아짐.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것 중 하나만 해당 안되게 특허내도 침해가 아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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